주야간보호센터를 어느덧 운영한지 약 2년 반이 되어가지만, 대지면적과 연면적,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에서야.. 찾아보자라는 결심을 하게되었다.
아무생각없이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던, 대지면적 연면적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충 서류를 적어내던...
무지한 나에게.. 오늘 살포시 정리를 해본다 !
-대지면적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수평투영면적을 뜻함.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혹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의 바닥 면적 전체를 전부 합한 면적을 뜻함.
따라서, 층수가 높을수록 연면적은 커지게 된다.
용적률(대지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면적,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건폐율 :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예를 들어서, 100평 대지에 약 5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국계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보니 30%이라고 나왔다.
그렇다면, 3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폐율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건축전, 용도지역별도 해당 건폐율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폐율에는 발코니와 마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
-용적률 : 지상의 바닥 면적을 총 합한 비율
건폐율이 30%인데, 해당 토지의 용적율이 90%이라면,
결국 30평짜리 건물을 총 3층까지 지을수있따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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