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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부

20230531 수, 주야간보센터 인지프로그램 제공 청구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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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세부사항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관련 근거 고시조항 추가)**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에 작성·보관한다.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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