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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화, 이해충돌방지법과 계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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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가 직위를 통해 얻는 사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 토지/부동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계류: (1) 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놓음
(2)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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