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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이란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말한다.
- 전월세상한제란 :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는 기존 2년에서 4년(2+2)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종전 계약액의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함.
-전월세 신고제 :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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