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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수입원 지출원을 지정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인이 동일해도 되지만, 장애인 노숙인 시설은 이용자수 10인 미만, 노인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은 30인 미만, 생활시설은 10인 미만, 아동시설의 경우는 10인 미만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8인 미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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