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요즘 상담을 오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본인부담금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세요..
사실상의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간혹 ㅋㅋㅋㅋㅋ어르신들 상태에 따라서 잉 ? 저분이 어째서 3등급이지 ?
어째서 저분이 5등급이지 ? 하는 느낌이 들때는 있지만 말입니다.
일단, 기준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요율은 2023년 기준 소득비 0.91% 이고, 근로자 부담은 0.455%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합니다.. 긁적 ! 일단 요율은 이렇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될까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 혹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신분들이 가능하답니다.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혹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앓고 있는 65세 미만이신 분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요양등급 1-5등급을 받으셔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별 판정기준을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
노인요양등급 인정을 위해서 점수산정 항복은 총 5개 분야로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신체기능에서 12항목을 체크합니다.
옷을 스스로 잘 입고 벗는지, 식사하기, 일어나고 앉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화장실 이용을 잘 하시는 지
세수하고 목욕 등등 신체 활동 기능 여부를 상중하로 나누어 체크합니다.
또한 단기 기억장애가 있는지, 날짜 인지력, 장소 인지력 , 의사소통 등 7가지 인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망상이나 환각, 환청이 들리는지 행동변화 양상 14가지 항목을 체크하구요.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등등 간호처치 9가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또한 재활 부분에 있어서 운동장애가 있는 4가지 항목, 관절제한 6가지 항목 총 10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등급 점수를 매기게 되어있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 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요양 주야간기관, 방문요양 기관에서 팩스로 넣어줘서 신청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하는데요.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은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
공단에서 서류 접수를 받으면, 추후에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어르신 댁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위에 언급드린 52가지 항목 조사를 하구요. 기타 수술한 경험이나 특이사항 조사를 하오니
옆에서 어르신의 불편한점을 구두로 어필을 잘 하는 것이 이때 정말 중요하답니다 ㅎㅎ
방문조사관이 다녀가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다니시던 큰 병원 혹은 치매약을 타드시는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게 가장 좋아요
의사선생님께 상세하게 세세하게 등급 잘 받을 수 있도록 요청 하시면 더욱좋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과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1-5등급인지 등급외자(인지지원등급)인지 어르신들 등급 판정이 나게 된답니다.
보통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2주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율은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이 15% , 기타의료급여대상은6%
차상위 혹은 기초수급자는 면제대상입니다.
비급여 : 식재료비나 이미용료는 본인부담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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